서든어택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였던 넷마블과 게임하이가 결국 서든어택2는 결별을 선택했다.
게임하이는 29일 공시를 통해 CJ E&M 넷마블(당시 CJ인터넷)과 지난 2008년 맺었던 총 50억원 규모의 '서든어택 2'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해지를 통해 게임하이는 지난 2008년 선 지급 받았던 계약금 25억원과 35억원의 위약금을 포함해 총 60억원을 넷마블에 물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CJ게임랩이 개발 중인 3인칭 슈팅 게임 '하운즈'와 전략 웹게임 '킹덤즈'의 국내 및 해외 판권을 넷마블측에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계약 해지와 관련해 게임하이측은 "서든어택2 개발일정이 늦춰지면서 넷마블과 원래 합의했던 기간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져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말했고, 넷마블측 관계자는 "이번 서든어택2 계약해지로 인해 위약금과 CJ게임랩 판권도 받아오며 분쟁이 해결됐다"라고 설명했다.
scrapp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