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진흥법’, 국회 통과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2.01.02 18: 00

e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 진흥법’)이 12월 30일 열린 제304회 국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e스포츠 진흥법’은 이제 정부이송 후 공포하는 단계만 남아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2009년 대표 발의했으나 2년간 계류되어오던 ‘e스포츠 진흥법’의 통과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던 국내 e스포츠가 다시 부흥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e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e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평가 받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e스포츠 진흥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스포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분야별▪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e스포츠 육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진흥법은 향후 공공기관, e스포츠 단체, 그 밖에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e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e스포츠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부장관은 e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e스포츠연맹 등의 기관에 정부의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 홍보 사업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 김준호 회장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노력은 물론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e스포츠 진흥법 통과가 국내 e스포츠의 재도약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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