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살펴보니..
[데일리카/OSEN=정치연 기자]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인하되며 배출가스와 연비 기준이 강화된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 자동차 관련 세금 인하

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배기량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해 개별 소비세가 현행 10%에서 내년 8%로 내려간다. 매년 1% 감소해 2015년에는 5%로 낮아진다.
1,000㏄ 이하 경차와 2,000㏄ 초과 대형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 별로 20원 인하된다. 1,000㏄ 이하 경차는 약 2만원, 3,000㏄ 차량은 약 6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최대 2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취득세도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구입부담도 최대 200만원까지 내린다.
▲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 강화
연비 측정방법이 기존 시내주행모드(CVS-75)에서 조합연비(고속도로+시내주행)로 바뀐다. 연비표시방법도 연비측정 값에 실주행 여건을 고려한 보정식을 적용해 연비가 기존보다 약 20% 낮아질 전망이다.
연비 등급기준도 크게 높아진다. 연비 1등급은 16㎞/ℓ 이상, 2등급은 13.8~15.9㎞/ℓ, 3등급 11.6~13.7㎞/ℓ 등으로 강화된다. 새 연비표시제도는 신차의 경우 1월 1일부터, 기존 양산차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승용·승합차의 평균 공차중량이 1423.2㎏이면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당 140g이다.
▲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주행안전 제어장치(ESC)와 ABS 제동장치가 기본사양으로 적용된다.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차는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하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를 장착해야 한다.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저속전기차 등은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 부착된다.
이외에도 올해 12월 1일부터 타이어효율 등급제도가 신설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표시와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타이어의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5개로 등급화해 제품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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