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가 로페즈를 풀어준 이유
OSEN 이선호 기자
발행 2012.01.05 11: 08

"외국인선수들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KIA가 2009년 우승공신 아킬리노 로페즈(36)를 자유계약선수로 풀었다. 로페즈는 아무런 제약없이 국내의 다른 구단과의 협상이 가능해졌다. 활약 가능성이 있는 투수를 풀어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부담이 클 수도 있지만 구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풀어준 것이다.
KIA는 선동렬 감독이 좌완 투수 영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된 로페즈와의 계약이 어려웠다. 로페즈는 3년 통산 29승을 따냈다. 올해도 10승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고 타구단에서 잘할 수도 있다. 임의탈퇴로 묶을 수도 있지만 2009년 우승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없이 타구단 이적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현재 규약에 따르면 외국인선수와 계약이 불발로 끝날 경우 임의탈퇴 신분으로 묶을 수 있다. 외국인선수를 임의탈퇴로 묶으면 5년 동안 보유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타구단 이적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는 다른 외국인선수와 계약해 놓고 낮은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협상을 질질 끌어 상대를 애태우게 만들어 협상 불발을 초래하고 임의탈퇴로 묶는다.
이같이 임의탈퇴로 묶는 이유는 타구단에 이적해 혹시 성적이 좋을 경우 받는 부담 때문이다. 뛰어난 성적을 올릴 경우 좋은 선수를 붙잡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98년 외국인선수제도 도입 이후 대부분의 구단들은 사실상 선수들의 이적을 막는 편법으로 이용해왔다. 
더욱이 이같은 편법은 외국의 대리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구단 입단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지만 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폐지했다. 일본의 외국인선수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타구단과 협상을 벌이고 이적이 가능하다.
외국인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면 몸값이 뛰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정된 몸값 상한선(30만 달러)과 25% 인상 상한선을 지키는 구단은 한 곳도 없다. 100만 달러를 주는 구단도 있는 등 몸값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다.
이때문에 "외국인선수들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금조 KBO 운영부장은 "MLB에서 보유 연한을 비롯해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과 관련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 우리도 외국인 선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sunny@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