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1집 앨범 유해매체물 판정 풀렸다 '여가부에 승소'
OSEN 손남원 기자
발행 2012.01.07 14: 40

그룹 비스트의 2집 앨범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벗게 됐다.
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큐브 소속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스트의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받았다.
비스트는 지난 해 7월 낸 1집 앨범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삿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가사 속 한 문장 때문에 곡이 유해매체물로 판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지난 해 8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법원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비스트 1집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가 앞으로 가요 심의기준의 객관성 보장에 의미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비스트는 2월 4-5일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뷰티풀 쇼 인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14개국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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