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6일부터 한 달에 가까운 시간동안 질질 끌었던 '디아블로3'가 화폐경매장의 현금 환전 기능이 삭제된 버전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13일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해서 게임위는 이용자간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블리자드의 차기작 '디아블로3'는 게임유저들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업계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로써 디아블로3는 최대 핵심콘텐츠인 화폐 경매장의 현금 환전시스템의 구현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서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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