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입맛대로 결정한 등급취소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아케이드 게임 제작사 안다미로의 락앤롤(Rock N Roll)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락앤롤 게임물은 커다란 원반 기구에 여러 명이 앉아 바닥에 표시되는 그래픽 영상(펌프잇업과 같은 채보)을 보고 발판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체감형 게임물로 게임위로부터 2011. 9. 7일자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아 제조, 판매 영업 중 게임위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등급위원회와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다른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지난 10월 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소집해 락앤롤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11월 4일 세번째 회의를 소집, 결국 게임위는 문화부 의지대로 기존에 내렸던 등급위원회 결정을 번복하고 등급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게임위 전창준 정책지원부장은 "등급위원회가 회의를 한 결과 유압시설을 이용하여 작동이 되는 점을 들어 안전관리 필증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전재로 등급분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등급분류 받은 후 문화부가 게임위에 등급분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청했고 결국 락앤롤은 등급분류 취소예고 후 취소확정이 결정되었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강광수 회장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기관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두 기관의 불화음으로 100억여원의 손실을 입게 된 협회관련 8개 회원사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라고 전했다.
또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가 유원시설에 가면 유기기구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유기기구가 게임물이 탑재되어 등급분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취소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결국 법원의 취소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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