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드래프트제, 자유선발로 점진적 전환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2.01.16 17: 10

현행 신인선수 선발제도인 드래프트제도가 자유선발제도로 개편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2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잇달아 열어 승강제 등 여러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 중에는 신인 자유선발제도의 도입도 있다. 현행 드래프트에서 자유 선발제도로 바꾼다는 것.

프로축구연맹은 2013년도 신인선수 선발은 1부와 2부리그서 동시에 자유 선발 1명과 드래프트 지명 방식(2부리그는 2순위부터 선발)을 혼용 적용하고, 매년 자유선발 선수를 1명씩 늘여가 2016년 신인선수부터는 자유선발제만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자유선발 선수는 계약기간 5년, 계약금은 최고 1억 5천만 원, 연봉 기본급은 3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유소년 클럽 출신의 선수는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중 계약금 지급 선수는 최고 1억 5천만 원에 계약기간 5년, 연봉 3600만 원을 받는다. 계약금 미지급 선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3~5년에 연봉은 2000~3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지명선수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는 5년간 K리그에 입단할 수 없고, 이후 원 소속구단으로 입단해야 하며 계약조건은 해외진출 당시의 신인계약조건을 적용받는다.
선수 보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계약종료 선수가 이적하는 구단이 원 소속 구단에 선수의 직전연도 연봉의 100%, 최대 3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2005년부터 K리그에 입단한 선수 중 만 32세 이하, 원 소속 구단에서 2시즌 연속으로 뛴 선수에 적용된다.
또한 동일 리그(1부->1부, 2부->2부)간의 이적과 하위 리그에서 상위 리그로 이적할 때에는 보상급을 지급하고, 상위 리그에서 하위 리그로 이적할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입대 선수를 위해서 원 소속구단에서 월 50~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항은 원 소속구단과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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