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가 2부리그로 강등되는 팀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1부리그로 승격되는 팀의 경우 5억 원의 가입금을 받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2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잇달아 열어 2013년부터 시행되는 승강제 방식을 결정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여러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다.
연맹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시킨 후 총회에서 통과시켜 2013년에는 14개팀, 2014년부터는 12개 팀이 1부리그를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그에 따라 2013년에 2개팀, 2014년에 2개팀이 추가로 강등이 결정됐다.

이에 연맹은 강등되는 팀들을 지원하기 위해 리그 사업수익금과 토토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했다. 토토수익금은 균등분배하고, 리그 사업수익금의 경우 3:1로 1부리그와 2부리그가 나눈다.
이 중 50%는 균등분배, 나머지 50%는 관중수에 따라 차등분배한다. 현 K리그 소속 구단이 2부리그로 강등될 경우 강등 1회에 한해 3년간 1부리그 팀과 동일하게 분배한다. 다만 현 K리그 소속구단 중 발전기금을 미납한 구단에 대해서는 사업수익금 중 일정률을 감액해 미납기금과 상계처리한다.
가입금은 현 내셔널리그 소속구단이 2부리그에 가입할 시에는 면제하고, 1부리그 승격시에는 5억 원을 부과한다. 신생팀은 2부리그 신규창단시 5억 원, 1부 승격시 5억 원을 각각 부과한다. 연회비는 1부리그 1억 5천만 원, 2부리그 5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프로클럽에 대한 자격 요건도 마련했다. 1부와 2부 구단은 연령별 4단계(10세·12세·15세·18세 이하) 클럽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업무분야별 담당자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표준화된 연고협약서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 확보도 필요하다. 신생구단과 내셔널리그에서 올라오는 구단의 경우 2년 내에 연령병 4단계 클럽 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한다. 또한 구단의 형태는 2부리그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1부로 진출할 경우 2년 내에 독립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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