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후폭풍, 거세지는 '허구 논란'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2.01.30 08: 51

영화 '부러진 화살'(정지영 감독, 아우라픽처스 제작)이 사회적으로 후폭풍을 몰고 온 가운데, 그 중심에서 "영화를 영화로 봐야 하느냐", "영화가 얼만큼 사실과 같냐 혹은 다르냐"라는 '허구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다.
영화는 '제 2의 도가니'라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50만명이 손익분기점이었던 이 영화는 개봉 2주차에 박스오피스 1위의 자리를 꿰차고 200만 관객을 바라보고 있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어쩔 수 없이 '사법 불신'이란 감정을 심어준다. 영화는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복직 소송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에게 2007년 1월경 석궁을 쏜 '석궁 테러' 사건 공판을 다뤘다. 1심이 아닌 항소심이 영화의 주 소재다.

얼만큼 영화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냐가 돌풍 만큼 관심거리가 됐다. 그 만큼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도 크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영화에 대해 "허구를 동원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판한 영화"라고 정의했다.
그는 "석궁 사건은 사법부 비판이라는 메시지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소재다. 재판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재판의 '실체'를 흐리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치적 쇼맨십에 재판부가 잔뜩 짜증이 난 상태에서 다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사건"이라고 영화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사법부를 불신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발견되자, 급기야 대법원은 '부러진 화살'이 사법테러를 미화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수원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법부 자성론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는 사건의 실체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원이 수사와 공판 기록 열람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등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영화의 토대가 된 실제 사건의 박훈 변호사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훈 변호사는 2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부러진 화살'이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이고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허구이고 사실을 호도하였는지에 대해 공개토론을 해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다시 재판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박훈 변호사는 "내 분명 또 다시 대법원에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김명호 교수의 석궁테러가 아니라 사법부의 김명호 교수에 대한 '사법테러' 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박 변호사는 "제가 한 가지 공개토론의 방식을 제안하지요. 법률상 현재로써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항소심 법원에 재심신청을 할테니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재판을 텔레비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한 트위터리안(트위터 하는 사람)은 박훈 변호사에게 "법조인이시면서 왜 언론 플레이를 하십니까"라고 질문했고 이 말에 박훈 변호사는 "대법원이 언론 플레이 하니 저도 언론플레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대법원은 언론플레이 해도 되고 저는 안되는 건가요"라고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도.
또 "어떻게 사법권에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을 옹호하시나요?"란 질문에는 "전 김명호 교수가 석궁을 들고 판사집을 간 것에 대해 한번도 옹호한적 없습니다. 고위법관이 석궁에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한 것에 대해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게 사건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영화의 사실, 허구 여부를 떠나 사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한 것만큼은 영화의 성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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