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현주의 드라마 출연료 일부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전 소속사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1일 김현주의 드라마 출연료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김현주의 전 소속사 대표 홍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해 3월 김현주가 MBC 주말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며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중 일부인 7000여만 원을 횡령해 회새 채무 변제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현주는 지난해 8월 홍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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