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1억퀴즈쇼' 사행성 조장 주의 조치"
OSEN 장창환 기자
발행 2012.02.02 17: 15

SBS '1억 퀴즈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소녀시대의 한자표기', '5만원권 주인공의 아들', '역대 대통령의 재임 순서'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정답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제1라운드에서 100명에게 10만원씩(총 1천만 원), 최종 제5라운드에서는 1명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비교적 쉬운 문제와 참여방법으로 총 1억 원의 현금을 시상품으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제1항에 의거, 주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1억 퀴즈쇼'는 1억원의 상금을 걸고 복잡한 단계 없이 휴대폰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로 답을 보내는 신개념 문자퀴즈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한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던 '1억 퀴즈쇼'는 지난 1월 6일부터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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