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던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곡 '비가 오는 날엔'이 판정 취소 처분됐다.
여성가족부는 3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비가 오는 날엔'은 비스트의 1집 앨범 '픽션 앤드 팩트(Fiction and Fact)'에 수록된 곡으로 유해약물을 암시한다는 사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노래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가사가 음주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처분을 받은 후 지난해 8월 25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승소했다.
plokm02@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