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희선 인턴기자]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국가대표 최성국(29)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K-리그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국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최성국은 광주상무에서 뛰던 지난 2010년 6월, 컵대회 2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했으며 당시 팀동료였던 김동현과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성국은 조직폭력배의 협박에 의한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부조작을 강요받은 점은 인정하나 폭행을 당하거나 흉기로 위협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 근거,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임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특히 최성국의 경우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하는 등 협박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 프로축구의 위상과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주들이 복권수익금을 편취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K-리그 출신 안현식(25), 이세주(25) 역시 승부조작 가담을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선수, 브로커, 전주 60명 가운데 56명의 1심 재판이 끝났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 상고를 포기했으나 국가대표 출신인 이상덕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 4명은 현재 변론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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