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지난해 발표한 아이유의 '섬데이' 표절 논란과 관련해 김신일에게 2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전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에 대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제기한 손해바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김신일의 곡과 박진영의 곡 중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며 "'내 남자에게’가 CD 테이프 등으로 발매되고 지상파 방송에 나온 바 있어 박진영이 추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바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은 10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전 가수 앤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내가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 봐야죠"라며 심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초 김신일은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oodhm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