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출연 ‘부러진 화살’ 광고, 선거심의위반 ‘JTBC 권고’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2.02.15 17: 42

영화 ‘부러진 화살’의 광고가 4·11 총선에 나가는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출연이유로 선거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15일 “지난 14일 정기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JTBC ‘무비스타’에 문성근 후보가 노출돼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비스타’는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 화제작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문성근의 얼굴과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권고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권고 이유에 대해 “해당 방송내용이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서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문성근 후보가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부러진 화살’의 15초, 30초 분량의 광고를 방송한 KBS 2TV, MBC, OCN, 채널CGV 등 4개 방송사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 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걱법 규정에 의한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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