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으로도 파문, 경기조작 얼마나 중범죄인가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2.02.16 07: 20

경기조작 파문이 프로야구를 흔들고 있다.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을 파헤쳤던 대구지검은 브로커로부터 프로야구 경기조작 관련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의심 선수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이 없지만, 의혹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기조작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최선을 다해야 하는 스포츠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팬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응원하고 믿은 선수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상실감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경기조작은 중대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가장 먼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어떤 경기라도 승부를 사전에 모의하는 경우가 바로 업무방해죄에 들어간다. 한 현직 검사는 "대가를 받지 않거나 의도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된다. 그 자체만으로도 영업방해죄"라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위반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에 따르면 ▲ 복권 대상 경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한 경우 ▲ 복권 대상 경기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 복권 대상 경기의 선수·지도자·심판·경기단체·임직원 등이 복권을 구매·알선·양수하는 경우다.
도박죄도 빼놓을 수 없다. 형법 제246조에 의거하면 경기 결과에 연계된 불법 도박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승패를 떠나 경기를 조작한 것만으로도 도박죄가 성립된다. 여기에 사기죄도 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승부조작에 관여한 선수 등이 복권도박을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경기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규약과 서약서에 따라 영구제명도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야구규약 제140조 [부정행위]에 따르면 승패 뿐만 아니라 소속 구단이 직접 관여하는 경기에 대해 도박을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총재가 영구 실격 선수로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지난해 승부조작 파문으로 들끓었던 프로축구는 이에 가담한 전현직 선수 47명 모두 검찰에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리그로부터 영구제명 처리됐다. 국내에서 선수는 물론이고 아마추어 지도자로도 활동할 수 없게 됐다. 국내에는 발 붙일 곳이 없다. 한순간의 검은 유혹에 빠져들기에 경기조작은 너무나도 큰 중범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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