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채널A 종편 첫 ‘시청자 사과’ 중징계 결정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2.02.16 17: 55

채널A 예능프로그램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가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해 종합편성채널 중 처음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협찬주와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는 사연을 통해 선정된 시청자의 집을 방문해 퀴즈 대결을 펼치고 시청자가 이길 경우 집안의 낡은 가구가 가전제품 등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낡은 제품과 교환해줄 새 제품을 소개하거나 제품을 교환해 주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노출하고 제품의 명칭 또는 특징과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위원회는 특정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지하고, 특히 ‘방송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간접광고에서조차 금지행위로 규정한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등,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어 해당 협찬주와 상품에 사실상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준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채널A가 비록 신생 방송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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