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투데이] 불법 스포츠도박 처벌 대폭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2.02.17 19: 49

[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경기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처벌이다. 앞으로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물론 이를 설계․제작․유통하는 자, 홍보나 불법 베팅을 알선하는 자까지 처벌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해 아예 불법 사이트 접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중심으로 스포츠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승부조작과 관련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자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두 가지 형을 병과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물은 끝까지 몰수한다.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폐쇄된 회원 관리를 통해 노출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휴대폰 문자, 전자 우편(e-mail)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45조 2항에 의거해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이 조항의 경우 개정안이 공포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벌칙을 신설
-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를 명확히 규정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ㆍ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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