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에게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네티즌의 뭇매를 맞은 SBS '1억퀴즈쇼' 제작진이 이에 대해 설명했다.
'1억퀴즈쇼' 제작진 관계자는 20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1억퀴즈쇼'는 15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은 보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따라서 15세 이하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파일럿 방송을 당시 500만 원의 당첨금을 초등학생이 받은 것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줬다"며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뒤 '15세 미만은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자막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첨자의 휴대전화 실소유주 명의가 15세 이상인지 확인 전화를 해서 15세가 아닐 경우 걸러낸다"며 "생방송 중에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서 혼란이 생긴 것 같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억퀴즈쇼' 제작진은 지난 18일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1억 퀴즈쇼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억 퀴즈쇼는 15세 미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방송 후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휴대전화 명의자를 파악하여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월 17일 방송분의 경우도 당첨자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확인하여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행의 실수로 인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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