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혜 前소속사 직원 대필의혹 유포혐의로 기소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2.02.23 11: 28

배우 이인혜의 저서 대필 의혹을 퍼뜨린 혐의로 전 소속사 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23일 OSEN과의 통화에서 “이인혜 전 소속사 직원 채 모 씨와 탁 모 씨를 저서 대필 의혹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기자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와 탁씨는 지난해 6월 말 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이인혜가 펴낸 책의 집필자가 따로 있다. 또 해외촬영 중 외주제작 PD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무릎도 꿇렸다”고 허위 제보해 인터넷에 관련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인혜가 채 씨 등의 주장처럼 책을 대필시키거나 PD에게 모욕을 준 일이 없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채 씨와 탁 씨는 지난해 5월 이인혜와 계약 연장이 무산되자 2010년 5월 이인혜가 자신의 공부 비법을 담은 책 ‘이인혜의 꿈이 무엇이든 공부가 기본이다’를 대필했다는 의혹을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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