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음주난동 배우, 불구속 기소 처분"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2.02.27 16: 53

배우 김모(33) 씨가 음주 상태로 난동을 부려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27일 OSEN과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가 붙은 김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으며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979년 생이고 군 제대자라는 일부 보도로 인해 애꿎은 유명 배우가 오해를 사고 있다”며 “동일인물이 아니다. 엄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모 씨는 음주상태로 지나가던 차량 위에 올라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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