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시비' 박진영, 김신일에 항소장 대응 '법정 공방'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2.03.05 10: 51

작곡가 겸 가수 박진영이 자신의 곡 '썸데이'가 표절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진영은 지난 2일 법원에 표절 판정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진영은 법원이 자신의 곡 '썸데이'가 표절이라며 김신일에 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에 대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제기한 손해바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김신일의 곡과 박진영의 곡 중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며 "'내 남자에게’가 CD 테이프 등으로 발매되고 지상파 방송에 나온 바 있어 박진영이 추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바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전 가수 앤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내가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 봐야죠"라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초 김신일은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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