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관례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해 왔던 은행권의 근저당 설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최근 소송가액이 2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 해 11월 은행권 대출시 고객이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 반환’건(최대 10조원 규모)과 관련해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 사이트’(www.bankout.co.kr)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단체소송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 최근까지 490여 명으로부터 1000여 건을 접수, 소송가액만 2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소송 위임을 받아 소제기를 준비 중인 소송가액도 15억여 원에 이르는 등 대규모의 단체소송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 소송은 개인 및 기업 등 금융소비자가 그 동안 부당하게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 등을 돌려받아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단체소송 형태로 제기됐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근저당설정비 등을 부담한 개인 및 기업이면 소송이 가능하고, 2건 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각 담보대출당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태산 금용팀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적 근거는 2011년 8월 25일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상고한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들과 담보대출계약시 사용해 오던 표준약관의 내용이 불공정 행위이고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환청구가 가능한 세목은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조사비, 감정평가수수료의 100%이고 인지세는 5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3억 원(채권최고액)을 빌렸다면 181만 원 가량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이전 은행들이 운용했던 대출약정서는 소비자와 은행이 합의하여 근저당 설정비 부담 주체를 선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대출거래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해 소비자와 은행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서울고등법원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판결, 사건번호 2010누35571)이 현실이었다.
2011년 4월 28일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종전 표준약관의 부당성은 명백해졌지만 은행들의 부당 이득의 성립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금융기관이 부당이득한 근저당권설정비에 대하여 조정결정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소비자보호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결국 소송진행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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