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14일 오전 대구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프로 스포츠 경기 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은석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 2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께 불법 사설 인터넷 스포츠 베팅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프로 스포츠 경기 조작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경기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총 3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으로 인지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군검찰 이첩(군검찰 4명 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박 검사는 "전주와 브로커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 선수들을 포섭해 경기 조작에 성공하고 도박 사이트를 통해 조작된 경기에 집중 베팅함으로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으며 선수들은 브로커들로부터 경기 조작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에 따르면 프로 선수 18명(배구 16명, 야구 2명)이 경기 조작에 가담해 총 23경기(배구 18경기, 야구 5경기)를 조작했고 그 대가로 경기당 150만~500만 원을 받았다.
박 검사는 "이번 수사로 스포츠 정신을 망각하고 경기 조작에 관여한 선수, 브로커, 전주 및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대거 적발해 그간 의혹이 제기된 프로 스포츠의 경기 조작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경기 조작의 만성화와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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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경훈 기자 rumi@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