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본관 4층 강당에서 프로 스포츠(배구, 야구) 경기조작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박은석 차장검사가 그 동안의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은 지난 2011년 12월경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수사 중,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승부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총 31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인지, 그 중 11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군검찰 이첩(군검찰 4명 구속 기소)했다.
프로선수 18명(남녀 배구 선수 16명, 프로야구 투수 2명)이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총 23경기(배구 18경기, 야구 5경기)를 조작하였고, 그 대가로 경기당 150-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rumi@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