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이 사랑의 밥차 중단 위기와 관련해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법원이 "어쩔 도리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5일 김장훈의 미투데이 발언에 대해 "사랑의 밥차 관련 토지의 경우에는 그 위치나 환경, 용도, 규제 내용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난다"면서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지만 장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에는 장래 개발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데, 최저입찰가격이라는 것이 당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양지원은 또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좋은 일을 하다가 거액의 보증금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법원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장훈은 사랑의 밥차 중단 위기와 관련해 사법부에 맞서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있다. 그는 자신의 미투데이에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관련 법원심리가 있었는데 법원이 공시가를 잘못 감정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나몰라라 한다. 이런 권위 의식이 나라를 망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수는 정치적이거나 시사적인 안에 대해 나서지말고 노래에 충실한다는 신조이지만, 이번 법원 심리는 정말 심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사랑의 밥차 기지로 사용하는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땅 2천㎡가 경매로 넘어가 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데에 대한 것이다. 법원이 지나치게 비싼 경매값을 책정해 땅을 제3자에 넘겨주게 됐다는 게 나눔운동본부 측 입장이다.
사랑의 쌀 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장훈은 16일 보다 자세한 사정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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