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올림픽대표팀의 선수 차출에 대해 의무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일 일본의 '스포츠닛폰'은 FIFA에서 올림픽팀의 선수 차출에 대해 의무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올 여름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에서 23세 이하의 선수를 차출할 경우 해당 선수들의 소속 클럽들이 보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FIFA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일본은 가가와 신지(도르트문트)와 우사미 다카시(바이에른 뮌헨), 미야이치 료(볼튼) 등의 차출이 가능해졌다. 한국에서는 A대표팀에서 주축으로 뛰고 있는 기성용(셀틱)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지동원(선덜랜드) 손흥민(함부르크) 등을 차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FIFA의 이번 결정을 해당 클럽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FIFA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도 이와 같은 통지를 했지만 일부 클럽들이 해당 선수들의 차출을 거부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 또한 클럽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에 일본은 가가와 우사미 미야이치 등 해당 선수들이 속한 클럽의 방침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정했다.
sports_narcotic@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