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경주 인턴기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이 참여한 영화계 측이 한국음악저작관협회(이하 음저협)가 공연료 징수규정 개정안 철회를 문화부에 요구, 이달 안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계는 3일 오후 '음저협 공연료 기습 승인안' 철회를 요구하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항의 방문,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영화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영화계는 음저협의 공연료 징수방법과 비율, 주체 등에 관한 문제가 있음을 문화부에 알렸으며 문광부도 이에 동의했다. 따라서 4월 안으로 음저협과 영화계, 문화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공연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며 "4월 안으로 이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부는 지난달 15일 음저협의 공연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는 영화음악과 관련해 공연권 사용료로 입장료 수입에서 한 곡당 극장요금의 0.06%를 음저협에 제공해야 한다. 영화 제작사가 향후 음저협에 등록된 음악을 영화에 사용할 경우 기존에 복제권 사용료 이외에 공연권 사용료까지 내야 하는 것.
이는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건축학개론'에 쓰인 가수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복제권 사용료 외에 공연권 사용료까지 제작사인 명필름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공연료를 종영 후 매출에 근거해 납부하라고 하면 수익이 없는 작품에 대해 음악 공연료만 빚을 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결국 이러한 비용 부담은 티켓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관객들도 곧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결국 영화산업을 붕괴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온 바 있다.
한편 이날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에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를 비롯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운영위원이자 삼거리 픽쳐스의 대표 엄용훈,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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