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가 19禁 판정, 도대체 무슨 문제길래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2.04.04 12: 25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팝가수 레이디가가의 내한 공연 등급을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여성가족부 때문이 아닌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영등위 공연추천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오전 OSEN과 통화에서 “몇 매체와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아티스트의 퍼포먼스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소년 관람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달과정에서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연법상 콘텐츠의 유해성은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해 결정하게 된다”며 “당연히 여가부의 결정을 참고해 공연 등급을 관리해왔다. 이번 결정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가부 측은 레이디가가의 공연 관람등급 상향 결정이 여가부 심의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영등위의 해명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연 등급을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여가부에 책임 떠넘기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레이디가가 공연 주최측이 영등위에 제출한 곡 목록에는 지난해 8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곡 ‘저스트 댄스’가 포함됐다.
한편 레이디가가는 오는 27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11개국 순회 공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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