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첫 투표를 하는 아이돌도 상당수되고 응당 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한 연예인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이 꼭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지난 해 10월 김제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투표 인증샷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제동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게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서울중앙지검 측은 일반인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연예인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은 많은 대중들에 논란이 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번 총선때는 투표 인증샷 게재를 자유롭게 허용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제가 있어, 연예인들은 자유로운 인증샷 게재가 허용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올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기 십상이다.
선거 당일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과 이를 인터넷 상에 업로드하는 것은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 용지라 해도 ‘비밀선거’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
아울러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된다. 이는 투표 당일 선거 운동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은유적 지지후보다. 사진을 찍을 때 흔히 하는 ‘브이’ 포즈는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케 해 위법이다. 또 투표한 후보자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을 비롯해 연예인들은 이 같은 제제사항을 어기게되면 해당 표가 무효처리될 뿐만 아니라 징역 2년 이하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날 하루만큼은 투표 인증샷에 ‘브이’ 포즈는 자제해야만 '선거법 위배'라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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