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속스포츠 씨름의 활성화를 위한 ‘씨름진흥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5월 씨름진흥법추진위원회를 만든 대한씨름협회는 1여 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씨름진흥법’을 추진했다. 씨름진흥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올해 1월 17일에 씨름진흥법으로 제정(법률 제11168호) 되었다.
씨름진흥법은 법률 제정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원칙에 따라 1월 17일에 제정된 후 3개월이 지난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씨름협회를 포함한 씨름계는 프로씨름단 창단 등 씨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씨름진흥법과 함께 씨름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22호/ 2012년 4월 12일 제정)도 같은 날인 4월 18일에 시행된다. 씨름진흥법 시행령은 ‘씨름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씨름진흥법 시행령의 내용으로는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사항, 씨름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등이 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씨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 등 씨름시설을 건설·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음력 5월5일인 단오를 '씨름의 날'로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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