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한국전 관중 난동 오만에 벌금 징계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2.04.20 17: 57

국제축구연맹(FIFA)이 한국과 올림픽 예선서 일어난 관중 난동에 대해 오만축구협회에 징계를 내렸다.
FIFA는 20일(한국시간) 오만축구협회에 1만2천 스위스프랑(약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월 22일 무스카트에서 열린 2012년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오만과 한국의 5차전서 벌어진 관중 난동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
오만 관중은 한국이 세 번째 골을 넣으며 3-0으로 크게 앞서나가자 경기장에 폭죽을 비롯해 물병과 오물을 투척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미드필더 한국영은 폭죽 파편에 맞아 한참 동안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등 이 사태로 경기는 10분이 넘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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