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前소속사와 전속계약 무효 판결 '승소'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2.04.25 10: 57

유명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34)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이루마가 “지난 2004년 전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의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루마와 스톰프뮤직이 2004년 체결한 전속 계약과 저작권 계약 및 2009년 체결한 추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형제는 연대하여 이루마에게 손해배상금 약 6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스톰프뮤직이 정산 대상이 되는 공연 및 음원수익에 관하여 대부분 이루마가 수령할 금액만을 통지하여 왔을 뿐, 해당 공연 또는 음원수익의 총 수입과 공제비용 등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공개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음원판매 매출에 대해 “이루마가 원하는 수준의 정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스톰프뮤직의 주장에 대해 “벅스 시스템을 통해 그 매출내역을 비교적 간단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톰프뮤직은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버스로부터 지급받아 이루마에게 전해야 할 2008년, 2009년의 음원 수익 중 66%만을 이루마에게 지급했으며 2010년 8월께 이루마의 저작권 및 실연권료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루마는 2001년부터 음반제작 및 공연기획사인 스톰프뮤직의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하여 왔으나 “정산내역 공개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뢰가 깨졌다”며 2010년 9월 전 소속사인 스톰프 뮤직에게 전속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그 해 10월 소니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에 휘말렸다.
현재 이루마는 지난달 한국인 최초로 독일 유명TV 프로그램에 초대돼 베를린 쇼 발레단과 함께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5월 말 새로운 앨범 발매를 목표로 음반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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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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