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고영욱, 재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2.05.10 15: 22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을 상대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측은 재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의 재수사는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를 밝혀 내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그의 행동에 강제성이 포함돼 있었는지를 밝히는 증인, 증거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유명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10일 오후 OSEN과 통화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힘을 갖는 증거”라며 경찰 수사 전개 방향을 예측했다. 

만약 고영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지라도 상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성립하면 처벌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술을 권한 행위를 두고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술을 권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다는 의미의 성폭행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강제로 강요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고, 믿음과 사랑에 부응하지 못 한 점, 웃음과 기쁨을 드려야 할 자리에서 좋지 못 한 일로 이러한 글을 전해드리게 된 점. 모든 것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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