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24일 상고심 판결 이후 행보는?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2.05.14 17: 01

병역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가수 MC몽이 이르면 오는 24일 판결을 받아들 전망이다.
MC몽의 한 관계자는 14일 OSEN에 "24일경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MC몽이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군입대를 피했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지난해 11월 MC몽이 이를 인정하면서 상고를 포기, 지난 2심에서 확정된 사회봉사 120시간은 진행하게 됐다. 

1~2심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MC몽은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회봉사에 임할 예정. 지난해 기자회견으로 억울하고 심경을 토로한 바있어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상고심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MC몽이 고의로 입대를 피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상황은 복잡해질 전망. MC몽 측은 "최종 판결인만큼 상고심을 겸허하게 기다릴 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동현이 병역 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뽑았다면, 당시 절친했던 치과의사 정모씨를 두고 굳이 전혀 모르는 치과의사를 찾아가 발거와 관계도 없는 신경치료까지 받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생니를 뽑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기존 1~2심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더 발견된 것은 아니다. 1~2심 결과를 대법원에 한번 더 묻는 것"이라면서 "MC몽 사건에 특별한 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통의 경우 무죄 판결 난 사안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견해가 달랐으니, 대법원에 견해를 묻는 것이다.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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