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에닝요(31, 전북)의 복수 국적 취득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체육회는 15일 오후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제19차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미추천된 에닝요의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복수국적 취득제도(특별귀화)의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순수 외국인 선수에 대한 추천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점을 들어 에닝요의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즉, 라돈치치(수원)의 경우 포지션의 국내자원 부족 문제와 본인의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에닝요의 경우엔 포지션과 한국문화의 적응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우세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다음 주 중으로 제20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한 번 심의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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