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에 대해 출연 금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죄질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 심의국의 한 관계자는 16일 오후 OSEN에 “고영욱 씨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출연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심의 규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죄질의 경중에 따라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직권 상정을 하게 됐다”면서 “고영욱 씨가 ‘세바퀴’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출연 금지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지난 14일 출연제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영욱에 대해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MBC의 출연 금지 연예인은 고영욱까지 총 32명이다.
한편 고영욱은 미성년자인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강권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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