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간음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이 오늘(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고영욱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당일 고영욱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다.
성폭행이 아닌 간음 혐의를 받은 고영욱은 형법 302조에 의거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에 대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권력을 이영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고영욱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로부터 보강수사를 전달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고영욱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약 10시간에 걸쳐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고영욱은 미성년자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권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아 왔다. 총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을 수사한 경찰은 A양 외에 두 명의 피해자가 더 존재한다고 밝혀 파장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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