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박상민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23일 오전 OSEN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박상민 씨는 총 8건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박상민 씨 측은 폭행이 아니라 단순히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언제 소송이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다”면서 사건의 장기화를 예상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대법원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전 부인 한모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세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박상민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박상민은 2010년 10월 27일 당시 부인이었던 한 씨에게 욕을 하면서 밀쳐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민과 한 씨는 2007년 11월 결혼한 후 지난해 7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끝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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