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23일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종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MC몽과 관련한 상고심 결과를 발표할 예정. 그가 2006년 치과에서 발거한 35번 치아가 과연 군입대를 피할 목적이었는지, 단순한 치료 목적이었는지가 관건. 앞서 1~2심에선 고의 발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1~2심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MC몽은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회봉사에 임할 예정.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한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지난해 11월 MC몽이 이를 인정하면서 상고를 포기, 지난 2심에서 확정된 사회봉사 120시간은 진행하게 됐다.

발표하는 노래마다 음원차트를 휩쓸고, 국민 예능 KBS '1박2일'에서 맹활약하며 콘서트에 행사, 각종 광고까지 섭렵하던 그가 사상 최악의 병역 스캔들에 휘말린 건 지난 2010년 6월. 이후 MC몽은 검찰조사와 공판을 묵묵히 소화하며 매번 뜨거운 취재 경쟁의 대상이 됐다. 재판은 모두 공개됐고, 오래 걸렸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팬과 커리어를 잃었으며, 대신 대인기피증을 얻었다. 그에겐 그 어느때보다 길었을, 지난 2년을 정리했다.
2010년 6월=MC몽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생니를 일부러 뽑은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6개월째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는 MC몽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10월=검찰 시민위원회는 MC몽을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MC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에 따라 기소 여부를 시민위원회에 맡겼는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설명을 듣고 MC몽을 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MBC ‘뉴스데스크’는 MC몽과 절친했던 치과의사 정모씨의 말을 인용해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며 정씨가 MC몽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그 댓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나왔다.
11월=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병역 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치아 중 총 11개가 발치된 상태인 그는 “치아는 통증이 극심해 치과에 가서, 치과의사의 권고대로 발치했을 뿐”이라면서 가족 병력도 공개했다. 그는 “어머니는 11개의 치아, 형은 10개의 치아가 없다. 내겐 그들이 우선이었기에, 초중고 시절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치료를 입영 연기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난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2차 공판에선 현직 치과의사 5명이 증인으로 출석, 6시간의 마라톤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소견대로 치료했을 뿐 고의 발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경찰 조사에서 MC몽의 혐의를 인정한 건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고 강조해 파장이 일었다.
12월=2007년 MC몽의 신체검사를 진행해 치아 저작 가능 점수를 매긴 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 출신 A씨는 3차 공판에서 “나 혼자 MC몽의 면제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고, 의료진 등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2월=MC몽의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모씨는 "내가 치아를 뽑기 전, MC몽은 이미 병역 면제 상태였다. 내가 발치를 권했고, MC몽은 이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병역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평소 조심해 왔는데 왜 (내 치료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월=MC몽의 치아를 발거하라고 후배 의사 이모씨에게 지시하고, 이를 댓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 정모씨는 5차 공판에서 "후배의사에게 MC몽의 발치를 지시한 바 없으며, 8000만원은 MC몽의 지인이 하던 쇼핑몰에 투자했던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증언,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은 MC몽 최종 공판에서 MC몽의 46번, 47번, 15번, 35번 치아에 대해 고의 발치가 의심된다며 신체 훼손으로 인한 병역 기피 혐의 등으로 2년을 구형했다.
4월=서울중앙지법은 공소사실 중 병역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 시험 등의 이유로 병역을 연기한 점은 위계공무집행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내가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 지식인 글에 대해서는 "나도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수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었기에 입대와 관련해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것인데, 많은 분들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2005년 1월초 쯤 집에서 올린 글 같은데, 내가 의도적으로 치아 점수를 알고 생니를 뽑아 군대를 면제 받으려 했다면 그런 질문을, 그것도 내 아이디로 올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6월=MC몽은 군입대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법제처는 MC몽의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10월=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검찰은 “MC몽이 2006년 12월11일 치과의사 이모씨로부터 35번 치아를 발거한 후 K병원 등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미국행 등 허위 이유로 군입대를 미룬 점 등을 보아 병역 감면 목적의 고의적 신체 손상”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은 "연예계 복귀를 바라지 않는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밝혔다.
11월=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뽑았다면, 당시 절친했던 치과의사 정모씨를 두고 굳이 전혀 모르는 치과의사를 찾아가 발거와 관계도 없는 신경치료까지 받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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