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을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23일 오후 OSEN과의 통화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짧게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고영욱은 곧 귀가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오늘(23일) 오전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로부터 보강수사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지난 15일 고영욱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벌인 후 18일 검찰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21일 법원에 고영욱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고영욱은 미성년자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권한 후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아 왔다. 총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을 수사한 경찰은 A양 외에 두 명의 피해자가 더 존재한다고 밝혀 충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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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