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을 상대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계 한인선 계장은 23일 오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도주할 우려도 없다는 판단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귀가 조치를 받은 고영욱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한 후 자리를 떴다. 고영욱은 이날(2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두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송돼 용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으나 보강수사를 지시 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고영욱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수사를 진행한 후 미성년 간음 혐의로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21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고영욱은 미성년자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권한 후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아 왔다. 총 두 차례에 걸쳐 고영욱을 수사한 경찰은 A양 외에 두 명의 피해자가 더 존재한다고 밝혀 충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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