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징역6월-집행유예 1년 선고 “억울하다”
OSEN 김나연 기자
발행 2012.05.24 12: 17

전 매니저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수 크라운제이(33. 본명 김계훈)가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에서 열린 크라운 제이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고 각서 작성을 강요 부분에 관해서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징역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크라운 제이는 판결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다”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기소 사유가) 전 매니저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섰고 이를 갚지 않아 강요를 해서 각서를 쓰게 했다는 내용인데 저는 절대 강요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긴 재판이 끝났다. 대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랜 시간 항소를 하며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앞으로는 제 음악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 각서 등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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