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던 크라운제이(33. 본명 김계훈)가 오늘(24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에서 열린 크라운 제이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다수의 힘을 과시하며 대출금에 대한 실효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시 집에 돌려보내 줄 것 같지 않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크라운제이와 함께 기소된 프로듀서 신모 씨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프로듀서 신모씨)이 훈계조로 머리를 툭툭쳤을 뿐 폭행으로까지 보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피고인 스스로가 머리를 친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도 곧바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 진단서가 허위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크라운제이)을 연대 보증을 서게했으므로 피고인의 자기권리 실현에 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공동강요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최소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 각서 등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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