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리콜, 선진국은 50% 한국은 0%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2.05.30 10: 00

- 29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미디어 워크숍에서 전문가 발표 및 토의
- 학교급식과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제도 개선 시급
식품 섭취 후에 나타나는 두드러기나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과 같은 이상 증상을 보이는 식품 알레르기가 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을 비롯한 식품 생산자나 유통업계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이형주)이 개최한 ‘식품 알레르기’ 미디어 워크숍에서 식품 관련 전문가들은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과 원인 식품의 종류, 위해(危害) 사례 및 예방법,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유통제도 개선방안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언론인들과 토의를 가졌다.
이 워크숍에서 손동화 박사(한국식품연구원)는 “근래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습관의 변화, 위생의 청결화, 공해의 심화 등으로 인해 식품 알레르기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품 알레르기가 처음에는 아토피피부염으로 증상이 나타나다가 나중에 집먼지 진드기와 같은 식품 이외의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 천식이나 비염으로 진행하는 ‘알레르기 행진’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박사는 “급성 두드러기의 20%, 아토피피부염 어린이의 35%, 천식 어린이의 10% 가량이 식품 알레르기가 원인으로, 식품 알레르기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질환의 하나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양인에게 중요한 식품 알레르겐(알레르기 원인물질)은 계란이 50%, 우유 및 유제품이 25%, 어류가 6% 정도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원료는 12종(가금류의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이다. 손 박사는 “환자들이 이들 원인 식품의 섭취를 회피하기 위해 늘 식사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잘못하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영양결핍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강모 교수(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는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2년에 발생하여 생후 한 살무렵의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5~8%로 알려져 있으며, 성인이 되면 약 2%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생이 1995년과 2000년에 각각 4.2% 및 4.7%, 중학생이 각각 3.8% 및 5.1%로 집계되었다”며,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낮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 “식품 알레르기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아나필락시스와 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 차원의 알레르겐 회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식품의 섭취를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식품뿐만 아니라 그 특정 단백질이 성분으로 포함된 식품까지 철저히 제한해야 하며, 동시에 이로 인한 영양학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식품을 개발하고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동기 어린이와 청소년에서는 학교 단위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식품 알레르기 환자의 파악과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식단 관리가 질환 예방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안 교수는 덧붙였다.
하정철 박사(한국소비자원)는 “우리나라 식품 알레르기 위해 사례의 70% 이상이 학교급식 및 외식업체에서 판매되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비포장식품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관련 리콜이 전체 식품리콜 건수의 50%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2008년~2010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식품관련 전체 위해정보(1만4530건) 중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한 위해 사례가 11.1%(1617건)를 상회할 정도로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리콜 대상에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 박사는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12종 원재료)도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향후 표시대상 품목의 선진국 수준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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