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2차 접수, 소송가액이 71억 원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2.05.30 11: 47

시중은행 등 권융기관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법무법인 '태산(www.taesanlaw.com)'이 지난 25일 소송가액이 71억 원에 달하는 단체 소송을 2차로 법원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태산에 따르면 2차 소송에는 3056명(5116건)이 참여했고 청구금액(소송가액)은 71억 7286만 원에 이른다. 대상은 544개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이다. 태산은 1, 2차 소송을 합쳐 3548명(6029건)으로부터 95억 2800만 원에 이르는 소송을 대리하게 됐다.
소송 내역 집계 결과 1억 원 대출의 경우 평균 청구금액이 76만 원에 이르고 3억 원 대출은 174만 원, 5억 원 대출은 267만 원에 달했다. 근저당 1건당 평균 청구금액이 158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1인 최고 청구액은 2억 8856만 원이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태산의 이규주 변호사는 "이번 2차 소송은 지금까지 제기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중 최다 청구금액이다. 1차 소송에 비해 참여 인원수는 521%가 늘었고 소송가액도 205% 증가했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설정비 영수증과 같은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결과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에 내려진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이들 저축은행을 상대로는 소송을 접수하지 못한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1심 판결이 올해 안으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 소송은 개인 및 기업 등 금융소비자가 그 동안 부당하게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 등을 돌려받아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단체소송 형태로 제기됐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근저당설정비 등을 부담한 개인 및 기업이면 소송이 가능하고, 2건 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각 담보대출당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반환청구가 가능한 세목은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조사비, 감정평가수수료의 100%이고 인지세는 5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2011년 4월 28일의 대법원 판결로 종전 표준약관의 부당성은 명백해졌지만 은행들의 부당 이득의 성립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100c@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