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제작사, '사랑비' 저작권침해 소송제기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2.06.07 08: 03

영화 '클래식'의 제작사인 에그필름이 KBS 2TV 드라마 '사랑비'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에그필름은 7일 오전 "'사랑비'의 제작사와 한국방송공사, KBS 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난 5월 31일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에그필름의 법무법인 측은 "'사랑비'가 '클래식'의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관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이후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들과 에피소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클래식'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 지난 5월 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제작사 및 관련 방송국에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사랑비' 속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 하는 남자주인공과 그를 애틋해하는 여자주인공간의 과거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그 둘의 자녀들이 현재 시점에서 부모 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완성해 나간다는 줄거리와 극의 주요 전개와 구성, 연출 장면이 유사한 컷 등을 저작권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영화제작사의 관계자 역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줄거리를 차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줄거리와 사건의 전개 및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 저작물을 무책임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한류바람을 타고 세계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을 계기로 국내서 빈번하게 시비되어지는 저작권보호에 대해 좋은 선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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