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더킹 투하츠’가 도넛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더킹 투하츠’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 1항과 제 51조(방송언어) 제 3항을 위반했다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여자 주인공이 신은 협찬주의 운동화, 남자 주인공의 먹는 협찬주의 도넛 등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고 어린 학생들이 큰 소리로 ‘새끼’, ‘눈깔아’ 같은 비어를 사용하며 싸우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종영한 ‘더킹 투하츠’는 도넛브랜드 ‘던킨도너츠’의 제품을 드라마에서 과도하게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jmpy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