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제5차 이사회 통해 ‘FA 미아’ 방지책 마련
OSEN 윤세호 기자
발행 2012.06.12 12: 17

한국야구위원호(KBO)가 ‘FA 미아’ 방지책을 마련했다.
KBO는 12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2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등록 규정, FA 관련 규약 개정안, 700만 관객 돌파 프로모션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KBO는 FA 관련 규약에 대해서 FA 권리 행사기간 승인 신청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였고 FA 신청선수 계약교섭기간도 기존 구단 10일에서 7일로, 기존 구단 계약 교섭 후 타구단 계약 교섭 기간도 20일에서 7일로 단축시켰다.

또한 보상선수 명단 제시 및 완료 부분도 FA 선수 획득 구단은 총재 승인 공시 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전 소속구단의 보상선수 선택 기간도 보상선수 명단 제시 후 7일에서 3일로 줄였다.
이번 FA 관련 규약 개정안에 있어 가장 주목할 점은 ‘FA 선수가 1월 15일까지 계약 체결을 못할 경우 자유계약선수로 공시,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없다’는 부분을 폐지한 것이다. 이로써 KBO는 2010시즌 후 ‘FA 미아’로 전락했던 이도형·최영필의 경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도형과 최영필은 2010시즌 후 소속 구단 한화에 FA를 신청했지만 어느 구단의 부름도 받지 못한 채 FA 미아로 전락, 2011시즌을 통째로 날려야했다.
이후 이도형은 FA 제도와 관련한 야구규약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자신에 한해 승소한 바 있다. 최영필은 미국 마이너리그, 멕시칸리그, 일본 독립리그 등을 전전하면서 선수생활은 이어가다가 결국 원소속구단인 한화가 보상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귀의 가능성이 열렸고 지난해 SK와 7000만원에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이 근본적으로 FA 미아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FA 공시 선수들은 계약 여부와 관련 없이 3년 동안 보상 권리가 따라다닌다. 결국 최영필의 경우처럼 원 소속팀이 보상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만 언제든 다른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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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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